충남도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2010.07.07 14:38:32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물품 구매 시 우선 구매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작업환경 개선비용, 신용보험 보증료를 지원하고 인증발급 수수료 할인 적용,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 마케팅 참가 대상 선정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기업인대상에서 '고용창출 부문' 을 추가로 제정해 수여하고 연말에 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창출 우수 기업 표창'에도 추천키로 했다.

대상은 충남도 내에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가운데 최근 1년 간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 증가율 10% 이상(최소 채용인원 10인 이상)이면 되며 도는 8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열고 8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던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고용 증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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