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7월분 재산세 103억 부과

2010.07.13 11:18:49

청원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군 소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7월분 재산세 총 10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26억 원, 건축물분이 77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47억 원과 재산세에 부가된 도시계획세 17억 원, 공동시설세 30억 원, 지방교육세 9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인 15억 원이 증가했고 주요증가 원인은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기간(5년) 경과에 따른 과세전환,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고(단, 연세액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 폰뱅킹(1588-2100) 신용카드(카드사 홈페이지), 농협 가상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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