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재범 방지위한 제도마련 시급

2007.04.10 07:42:31

가출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이 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의 죄의식 없는 성매매는 법적제도장치 미흡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경찰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법무부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상습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정식조사를 거쳐 입건하도록 조치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를 통해 40시간의 치료와 교화교육을 받게끔 조치했다.

처벌을 받지 않아도 수사경력으로 남겨 다시는 성매매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
그러나 귀가 조치를 해도 재차 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사리분별이 약한 청소년들은 이를 크게 염두해 두지 않는 상황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정신적인 후유증은 물론 성인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강간범의 경우에도 재범률이 2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대안 치료교육센터’를 통한 지도와 처벌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성 범죄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 돼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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