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집회결사의 자유

2007.05.30 08:01:01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있었던 한미FTA집회에서의 폭력사태와 관련된 손해배상판결과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한미FTA저지 폭력시위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집회주최 측인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 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한데 따른 것.
충북경찰청과 충북도는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로 발생한 경찰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의 첫 결과’라며 ‘법원이 집회 시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손배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되면서 분야별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피고들을 비롯한 운동본부는 한미FTA가 원천 무효될 때까지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집회시위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 집회가 법률이 인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적인 집회 시위로 변질됐을 때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자명할 수 밖에 없다.
이번판결은 앞으로의 시위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결과가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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