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실효성 있나

2007.06.10 23:20:40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초기 정부의 강력단속의지와 함께 경찰에서도 성매매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 성매매업소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지만 이후 ‘풍선효과’로 성매매는 각종 신·변종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발전(?)돼 왔다.
청주시내의 경우 하복대와 용암동 등의 성매매업소에서는 출입구 등에 CCTV설치해 놓고 경찰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일부업소에서는 벽으로 위장한 비밀출입문까지 만들어 밀실을 설치, 경찰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라는 판결을 내린 후 성기결합을 의미하던 성매매 개념이 신체의 접촉에 의한 성적 서비스로 확대됐지만 ‘스트립 방’ 등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변태업소가 늘고 있으며, 업소보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최근 성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보도방’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내에만 수십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장을 없애면 결국 강물 전체가 오염된다’는 특별법 제정 당시의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충북경찰에서는 이달부터 성매매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철저한 첩보수집 등 강력한 단속의지로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