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무자료거래 증거 있다"

본보 제보 주유소 업주, 전표 제시
SK 담당직원 "모두 사실 아니다" 반박

2010.07.19 19:56:07

속보="외상까지 해주겠다며 무자료 거래를 제안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네요." <19일자 1면>

SK네트웍스 청주지사 관계자가 불법세금포탈 행위를 강요했다고 본보에 제보한 모 주유소 업주 박모(49)씨가 재차 SK측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기자와 다시 만난 박 씨는 "대형 정유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계약과 무자료 거래행위를 강요하더니, 이제와 7천만원대의 위약금을 물라고 한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에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봤다.

지난 5월29일 참사랑 주유소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주유소 자체 전표에 '출하전표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에 명기된 승진, 신창에너지, 강내주유소는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 SK와는 언제부터 거래했나.

"이미 청원군 강내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3월9일 음성군 대소면 '차사랑 주유소'를 인수했다. 같은 달 22일 SK네트웍스와 '폴주유소' 계약을 맺고 지난 6월2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을 때까지 유류를 공급받았다"

- 언제 무자료 거래를 제안 받았나.

"지난 5월27일 SK네트웍스 청주지사 A과장이 무자료 경유 4만ℓ를 받으라고 제안해 거래가 이뤄졌다"

- 왜 거절하지 않았나.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EBC매출'이라는 것이 있다. 손님이 주유 후 해당 정유사의 포인트를 적립해가는 양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손님이 50ℓ를 주유한 뒤 포인트를 적립하면 50ℓ만큼의 EBC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 당시 SK네트웍스는 'EBC매출에 집계된 유류량 만큼은 SK유류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폴주유소 계약 조건이라 순순히 따랐다. 그러나 당시 자금이 부족해 EBC매출에 집계된 ℓ량을 주문하지 못했다. SK간판을 달 수 있는 풀주유소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SK네트웍스 관계자가 '무자료 거래'를 알선해와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무자료 거래가 뭔가.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팔고 사는 행위다. 쉽게 말해 정유회사가 A라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거래 장부에 A주유소를 기입하지 않고 B주유소를 기입, B주유소에게 납세의무를 씌우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여러 주유소의 납세의무를 B주유소에게 몰아세운 뒤 세금이 눈폭탄처럼 늘어나면 B주유소를 파산시킨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A주유소는 B주유소에게 판매액의 3~5% 정도를 넘겨주고, 정유회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소정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 거절은 해봤나.

"처음에는 '돈이 없어 EBC 분량도 주문하지 못하는데 무자료 거래를 무슨 수로 하냐'고 거절했다. 그러자 SK네트웍스 직원이 외상거래를 제안했다. 원래 선납금을 해야 유류를 받을 수 있지만 선납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외상거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안 다음날인 5월28일 청원군 강내면 주유소로, 29일에는 음성군 대소면 차사랑 주유소로 경유 2만ℓ가 각각 들어왔다. 대금은 31일 SK네트웍스 청주지사 A과장에게 현찰로 지급했다. 당시 전표에는 유류 공급처가 내 주유소가 아닌 음성군 금왕읍 M주유소로 적혀 있었다"

- 무자료 거래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보았나.

"당시 경유 4만ℓ를 5천240만원에 거래했다. 원래대로라면 5천640여만원 정도 하는 분량이다. 400여만원 정도 이득 본 셈이다. 기름도 싼데다가 무자료라 부가세도 낼 필요가 없었다. 부가세는 매출액의 10%다"

- M주유소는 왜 무자료 거래를 원했나.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SK와 거래 내역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표가 모자라는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러다보니 무자료 거래라도 해서 전표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그 쪽도 무자료 거래를 그동안 해 온 것 같다"

- 무자료 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나.

"차사랑 주유소에서 작성한 주유소 5월29일자 자체 전표에 '출하전표없음. SK A과장 소개로 들여옴'이라고 적어뒀다. 기름을 싣고 온 차량번호도 기입해 놨다. 이를 SK측의 출고서류와 M주유소의 출하전표를 맞춰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본인책임도 있지 않나.

"맞다. 무자료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SK측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2일 SK는 '차사랑 주유소에서 타사의 기름을 섞어 썼다'며 7천339만2천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는 공정위가 금지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다. 비슷한 시기 괴산의 D주유소와 음성의 K주유소는 SK의 폴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팔다 적발됐지만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 타사의 정품기름을 섞어 쓴 것이 유사휘발유를 쓴 것보다 더 나쁜 행위란 말인가.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하지만 SK측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박 씨의 주장에 대해 19일 SK네트웍스 청주지사 A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무자료 거래를 알선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며 "모두 모르는 사실이다. 알고 싶은 사실이 있으면 홍보팀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