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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정유 '세금포탈' 강요 논란

주유소 상대 무자료·배타조건부거래 등
해당 업주 "거부땐 불이익" 본보에 제보

  • 웹출고시간2010.07.18 20:2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 정유회사가 자신의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 불법세금포탈행위를 강요, 주유소 업주가 해당 정유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음성군 대소면 모 주유소 업주 박모(49)씨는 지난 주말 본보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해왔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2일 SK정유사와 이른바 '폴주유소'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

대형 정유회사 간판을 달아야 영업경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대형 정유회사를 선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계약 후 SK정유 직원은 박 씨에게 '무자료 거래'를 제안해왔다.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팔고 사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쉽게 말해 정유회사가 A라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거래 장부에 A주유소를 기입하지 않고 B주유소를 기입, B주유소에게 납세의무를 씌우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여러 주유소의 납세의무를 B주유소에게 몰아세운 뒤 세금이 눈폭탄처럼 늘어나면 B주유소를 파산시키는 수법이다.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A주유소는 B주유소에게 판매액의 3~5% 정도를 넘겨주게 된다. 일종의 '감사 선물'인 셈이다.

정유회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리베이트를 챙기게 돼 주유소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적발 시 해당 주유소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지만 대형 정유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에 동참한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가 계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자 SK정유 측은 박 씨에게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유류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유류비가 대부분 '외상'으로 이뤄지는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원리원칙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유류를 제때에 받지 못한 박 씨는 결국 재고량이 부족한 날에 타사의 유류를 섞어 판매했다. 그러자 SK정유는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SK품질보증제도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7천339만2천원을 청구하고,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SK품질보증제도에 규정돼 있는 '타사제품 사용금지 조항' 자체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라며 "SK정유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주유소에 대한 횡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SK정유의 불법행위를 관할 세무서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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