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ㆍ결정

2010.07.20 10:13:40

청원군(군수 이종윤)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306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114필지를 조정 처리하고 오는 23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 관내 22만5천429필지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향조정요구 196필지, 하향조정요구 110필지 등 총 306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7월 19일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60필지는 상향조정, 54필지는 하향조정,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192필지는 기각 결정했으며, 처리결과를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은 오송 제2산업단지 및 오송역세권 개발예정지역 등 소유자들의 토지보상과 관련해 현 시세를 반영하는 상향조정 요구가 제출 되는 등 하향보다는 상향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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