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자금 300억 추가지원

2010.07.20 13:16:32

충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소상공인자금 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자금은 3000만 원, 경영안정 및 창업(운전)자금 신청 미승인 제조업체는 50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영세 소상공인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도에서 1.75%에서 최대 2%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만큼 많은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 7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900억 원을 지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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