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자초한 영동군

2007.10.21 22:42:32

영동군이 최근 발주한 ‘영동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때문에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요즘 같은 건설경기 불황에 23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열악한 지역 전문건설사들의 입장에선 눈독을 들일만한 공사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영동군은 이 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전문건설업) 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체에 맡기려 하고 있다.
영동군은 “공사금액이 크고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의 이 같은 주장은 법적.제도적 문제를 넘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상·하수도관’ 매설이 주공정이라면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누가 봐도 ‘영동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공정은 노후관을 교체·매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동군은 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정’이 주공정이며, 공사금액도 크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건설업체는 땅을 팔 수 있으나 전문건설업체는 굴착할 능력이 없단 말인가?.
이번 일은 영동군 공무원이 현행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지, 아니면 누구에겐가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동석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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