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주변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ㆍ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그동안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 주차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 및 공회전으로 인한 차량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동안 불법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