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과 200m 거리 사는데

법원, '동종전과'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영장 기각
검·경 "납득안된다" 영장 재청구키로

2010.08.16 19:06:46

청주지방법원이 초등생 성폭생 미수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검·경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A(24·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씨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모 건물 앞을 지나가는 B(여·12·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양에게 접근, "잠깐만 도와달라"며 건물 여자 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에도 여고생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상당서의 영장신청을 받아 청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A씨는 현재 사천동 자택에 머물고 있으며 피해아동 집과의 거리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경은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초등생을 성폭행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3월 전국 성폭력·아동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터여서 검·경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대책회의를 갖은 검·경은 수사기록을 보완한 뒤 A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으로 영장이 기각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피의자가 풀려나 있는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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