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 성폭행 미수 택시기사 집유

2010.08.16 17:28:47

택시기사 집유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여성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께 전날 자신의 택시에 탔던 B(여·32)씨를 택시로 유인한 뒤 야산 근처에 택시를 세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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