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노예 할아버지' 학대 '무죄'

2010.08.18 17:32:5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8일 함께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을 수 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가 '자유롭게 일을 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미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A씨가 8개월 동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B씨를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방 판사는 이어 "B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 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1970년대 중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지적 장애인 B(60세 추정)씨를 집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던 중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난방과 조명시설이 없는 차고에 거주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모 방송국은 B씨를 '노예 할아버지'에 비유해 방영했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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