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기 피해자 유족, 택시회사 상대 3억 손배소

2010.08.19 19:25:13

안남기 피해자 유족, 택시회사 상대 손해배상연쇄살인범 택시기사 안남기(41)의 마지막 피해자인 송모(여·24)양 유족들이 안이 근무하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양의 아버지 송석표(56)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청주 A택시회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오는 9월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송 씨는 소송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채용한 택시회사 때문에 내 딸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은 지난 2000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앞에서 19세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전과자였지만 지난해 7월 A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중졸이던 안은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했지만 회사는 안의 서류를 검증하지 않았다.

안은 택시기사로 일하며 지난 3월26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모 쇼핑센터 앞에서 송 양을 태운 뒤 현금을 7천원을 뺏고 살해하는 등 부녀자 3명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송 양을 제외한 2명은 성폭행까지 한 혐의다.

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안의 범행 이후 지금은 택시회사 입사 기준이 강화됐지만 전에는 전과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면허만 있으면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A택시회사 대표는 "안의 살인사건과 이번 소송에 대해 전혀 할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