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척산단 편입토지주 생계대책 마련해달라"

주민들 "생활터전 떠나는 피해 입었다"
진천군 "관련 법조항 없어 사실상 어려워"

2010.08.23 17:23:31

진천군이 덕산면 신척리와 이월면 신월리 일대에 추진하는 진천신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덕산면 신척리 홍개마을 토지수용자 주민들은 자신들도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인해 수십년간 지어온 농지를 버리고 어쩔수 없이 떠나야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생계지원대책을 해달라고 진천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진천군회를 방문하고 진천군의회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주들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을 논의했고 군의원들은 법조항과 대책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진천군에따르면 덕산면 신척산업단지는 진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월25일 충북도와 진천군, 충북개발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지난해 3월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됐으며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비 2천454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143만3천853㎡의 부지에 신물질.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 첨단지식기반산업 등의 업종에 100여개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60개 업체가 입주희망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되는 덕산면 신척리 홍개마을 토지주민들과 타지역 토지주들 100여명은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인해 수십년간 일구어온 생활터전을 버리고 떠나야하는 피해를 입게됐다"며 자신들에게도 이주자처럼 생계지원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진천군 관계자는 "사실상 토지수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지만 '산업입주민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토지주는 제외되고 이주자만을 대상으로한 '이주대책계획 수립'이란 조항만이 있어 토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현재 덕산신척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자들은 덕산면 신척리 화천마을 23개 가구로 진천군은 이들에 대한 이주자지원대책을 위해 '진천군산업간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를 진천군의회에 상정하고 다음달 6일 진천군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자본금 5천만원을 들여 지난 3월 덕산 신척주민생계(주)(대표이사 김병설.67)를 설립하고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설 주민생계(주)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강제로 농사를 짓던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지만 토지 보상금도 터무니 없고 지원대책도 없다니 토지주들은 앉아서 피해만 보게 된다"며 "이주자들 처럼 공평하게 지원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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