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장인이면서 청렴, 청주 한백륜

2010.08.24 17:28:40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에 옹서(翁壻), 즉 장인과 사위가 시차를 두고 정승이 된 인물로 권람과 신수근, 이산해와 이덕형, 한백륜과 이준(구성군), 이경억과 최석정 등이 있다고 '임하필기'기(林下筆記)가 밝히고 있다. 임하필기는 문신 이유원(李裕元·1814~1888)이 지은 조선후기 문집으로, 각종 뒷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이 문집은 남행(南行)으로 정승이 된 인물도 적어 놓았다. 이때의 남행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선대 공덕으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음서(음관)제도이다. 고려시대에는 정5품부터 적용됐으나 조선시대는 '정2품 이상자의 자식'으로 그 요건이 보다 강화됐다.

임하필기는 이에 해당하는 인물로 배극렴, 김사형, 이거이, 이무, 조영무, 한확, 한명회, 한백륜, 한치형, 신구근, 김자점, 이시백, 원두표 등 총 20여명을 적고 있다.

언급한 두 가지 내용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백륜(韓伯倫·1427~1474)이다. 조선시대 8대 임금인 예종(재위 1468∼1469)은 두 명의 왕비를 뒀다. 첫번째 왕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 딸인 장순왕후다. 그녀는 당대 문벌의 가문에서 태어난데다 용모와 심성이 아름답고 정숙하여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원손(인성대군)을 낳은 뒤 병마가 찾아오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어 예종의 비에 오른 여인이 안순왕후(安順王后·1445~1498)다. 이 경우 임금이 사별 후 다시 장가를 가서 정식으로 맞은 아내이기 때문에 계비(繼妃)라고 한다. 그러나 계비 안순왕후는 즉위 이듬해 남편 예종을 잃으면서 25살 꽃같은 나이에 청상이 됐다. 그녀가 바로 한백륜의 딸이다. 그렇다면 한백륜은 예종의 국구(國舅), 즉 장인이 된다.

성종대 이르러 그의 부인이 위독한 상황을 맞는다. 그러나 왕비가 된 여인은 친정 어머니 병문안 가는데도 나름의 법도를 지켜야 했다. 신숙주가 이런저런 내규를 알려준다.

'청천 부원군 한백륜의 처 임씨가 병이 위독하게 되었다. 왕대비(王大妃)가 가서 보고자 하여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에게 물으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부모가 병이 있어 가 보는 것이야 어찌 의리에 해로움이 있겠습니까만, 다만 유숙(留宿)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였다. 대비가 이에 그 집에 거둥하였다가 밤 초고에 이르러 환궁하였다'.- <성종실록>

이때의 왕대비가 안순왕후다. 한백륜은 음서로 관리가 됐고, 또 임금의 장인 위치까지 올랐다. 따라서 언뜻보면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당시 사관이 호평을 할 정도로 매우 청렴한 삶을 살았다.

'정승이 되어서는 외척(外戚)으로서 번영한 것을 두렵게 여겨 여러 번 사직하고 물러갔으며, 사는 집이 좁으므로 친구가 고쳐 지으라고 권하면 웃으며 말하기를, "이 집은 선인(先人)에게서 받았으며, 비바람을 막을 만한데,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성종실록>

연려실기술은 한백륜에 대해 '자는 자후(子厚)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에 봉해졌고 예종의 국구이다'라고 적고 있다. 충북도 인물지와 청주시지도 그를 다루고 있으나 묘가(인천 마전동)가 우리고장에 없어서인지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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