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로 불려주겠다"며 사기

2010.09.06 17:32:58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시 관악구 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45)씨 등 2명에게 "내가 아는 투자처에 돈을 투자하면 10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인 뒤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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