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대비하여 오는 9월 20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품목 등 총 24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재래시장·마트 등 현장을 점검하여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안정을 위해 군은 합동점검반의 편성 운영 및 소비자 단체의 가격감시 활동 강화 등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 방지 △성수품의 매점매석 △부당가격인상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담합 등 불공정상거래행위를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 기간 중에 군수가 직접 재래시장·마트 등 현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에 대한 현장 물가와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중점관리품목(24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제수용품을 추석 직전 구매시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 요구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종량제봉투 요금 등에 대하여 인상시기 조정 등으로 올해 요금을 동결토록 노력해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