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14% 불법사채업자 입건

2010.09.07 18:18:28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A(30·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3일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B(38·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8명에게 2억원여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1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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