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09.09 13:46:45

▣ 질문

제 딸이 손가락 4개소(오른손 3곳, 왼손 1곳)에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학업에 지장(연필을 잡지 못함)을 초래해 치료(레이저 제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 답변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므로 오른쪽 손가락에 발생한 사마귀 3부위는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강보험대상이나, 왼손에 발생한 사마귀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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