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진 오창테크노빌GC

"공사대금 못받았다" 건설사 지게차 시위
비대위 "개장 50일만에 경영진 고의 부도"

2010.09.09 19:25:13

부도 뒤 파행 운영되고 있는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에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오창테크노빌GC는 경영진의 고의부도를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호소하는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의 공세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분노표출로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오전 11시50분에는 골프장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모업체 관계자가 지게차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다 골프장 일부 시설물을 파손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골프장 유치권을 행사 중인 A(42)씨는 "나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지난수록 돈이 점점 급해진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항의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치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이긴 하나 그렇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파손시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 1월25일 청원군 오창읍 성신리 일대 38만177㎡ 규모로 정식 개장했으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개장 50일만인 지난 3월15일 국민은행 서울 송파지점에 만기도래한 어음 3억3천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현재 골프장 대주주인 B씨와 C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6억4천만원상당의 장비를 매매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매월 1억원의 사용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골프장이 회원권을 팔 수 없는 9홀 퍼블릭코스임에도 헬스장이용권에 회원권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회원권 분양받은 피해자들로 구성된 오창테크노빌GC 비상대책위원회는 "골프장의 부채가 금융권 250억원, 이용권 160억원, 공사대금 50억원 등 500억원인 반면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20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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