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등친 대부업자 입건

2010.09.14 17:33:18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돈을 빌려주고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A(30)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26일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B(38)씨에게 100일 한도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2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88~91%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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