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동영상 유포" 협박

2010.09.14 17:33:36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A(55)씨를 협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개월동안 만나온 내연녀 B(여·51)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지난 8월5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뒤 이에 항의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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