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발인날 조카 모르게 재산 빼돌린 동생

2010.09.27 19:44:14

숨진 누나의 예금을 조카 모르게 가로 챈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가짜 서류를 꾸며 누나의 은행 예금을 인출한 A(53)씨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예금을 인출해 준 모 은행 출장소장 B(50)씨와 A씨의 딸인 모 금융회사 직원 C(여·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께 청주 모 금융회사에서 마치 자신이 숨진 누나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딸에게 넘긴 뒤 4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 청주 모 은행 산남지점에서 B씨의 도움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누나의 예금 5천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누나의 유일한 재산 상속자인 조카 D(여·35)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누나의 발인을 마친 날 누나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조카에게 미안할 뿐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누나의 부동산도 가로챈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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