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임신 때문 돈 훔친 10대 구속

2010.09.29 18:43:02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서 돈을 훔친 A(19)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28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B(28)씨의 술집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술집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과 용모가 비슷한 한 군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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