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09.30 10:09:14

▣질문

임산부로 태동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일반적으로 태동검사라고 불리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는 고위험산모 등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수를 보는 태아안녕검사이며, 임신 28주 이상 임부에서 실시했을 때 입원과 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건강보험 인정합니다. 1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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