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50대 입건

2010.10.06 17:35:36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A(5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자신의 차를 후배 B(37)씨가 운전하다 중앙고속도로 홍천IC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천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으로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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