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10.07 14:02:33

▣질문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요.

▣ 답변

지난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급여대상이 척추질환, 관절질환에도 급여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척추질환은 ①염증성 척추병증 ②척추 골절 ③강직성 척추염이 해당되고, 관절질환은 ①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②골수염 ③화농성 관절염 ④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으로,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