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권기간만료일 알림서비스' 시행

2010.10.12 14:02:53

보은군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대상자가 여권 기간연장(만료일 전 ·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을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여권기간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6개월 후 여권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를 3개월 단위로 자료를 받아 민원인에게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오는 2011년 3~4월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 131명에게 여권기간 연장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권민원 서비스는 노약자를 위해 신청서를 대서해주는 민원상담관제, 여권 우편교부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여권민원 원스톱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배부,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보은군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여권발급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민원인 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 여권 발급률은 전년대비 5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민원인이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해외여행이나 사업상 급하게 출국할 일이 생겼을 경우 당황해 하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며"여권발급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지속적으로 편의서비스를 발굴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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