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단풍철 위법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2010.10.12 14:52:57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고지대 탐방로의 취사·흡연행위와 샛길출입 및 불법주차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주요 개방 탐방로 전 구간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단풍 절정기인 오는 18~11월 7일까지이며 주요 탐방로와 저지대에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차량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자원보전과 김완영 과장은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 내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발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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