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재해보헙금,공공기관 75% 지원

충북 12억 지원...우박 등 과수피해 보상

2007.03.06 09:23:21

우박과 서리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충북도를 비롯한 국가,시.군 등 공공기관에서 전체 보험납부액의 75%를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5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험가입자를 모집한다.
보험금 지원은 총 보험료 가운데 국가에서 50%, 도에서 25%, 시.군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는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보험료 지원 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개 과수 재배농가로서 재배 면적이 1천500㎡ 이상이며 가입금액(총 보험료)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 대상은 태풍, 우박, 봄 가을의 서리, 집중호우에 의한 과수피해이다.

충북의 경우 올해는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11억7천만원, 개인 부담으로 3억8천만원 등 모두 15억5천만원 규모의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한 음성군 삼성면의 배 재배 농가는 본인 부담금 70만8천원을 내고 4월에 우박 피해를 입어 2천17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은군 산외면의 사과 농가는 11만원을 내고 봄 서리 피해를 입어 257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보험에 가입할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 및 품목농협 (충북원협)에서 가입하면 된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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