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린다”폭행한 40대 영장

2007.02.20 19:11:41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30대를 폭행한 B모(4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사천동 모 술집에서 주인(36)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옆에 있던 이모(34)씨가 이를 말리자 마시던 술병으로 이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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