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규제

2007.02.21 13:52:06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거주외국인숫자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제한되며,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을 위한 `국민 보양온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고 ▲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며 ▲ `특별.광역시-자치구‘, `도-시.군‘으로 이원화된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시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며,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는 `지방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는 3급 이상, 기초 시.군.구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데 맞춰 지방의원 겸직 제한대상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고, 국.공립.사립 대학 총학장, 교수 등 직종은 지방의원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가 올해 5월부터 처음 시행되는데 앞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방법 등 주민소환법 관련 시행령을 오는 3월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행자부는 오는 3월말까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104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건의안을 수렴한 뒤 개혁안 확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도입, 재산취득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최근 3년간의 소명사항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산신고 때 공직자 본인의 부모, 자녀 등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매매.증여가 없더라도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반드시 `현재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3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를 일제조사하고,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업체에 수사.감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오는 2012년까지 행정복합도시에 건립하고 ▲ 올해말까지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하며 ▲ 국민 누구나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보양온천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고 ▲ 올해부터 중앙부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관리하며 ▲ 민원인이 주소지를 이동할 때 각종 고지서의 수신지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주소변경 일괄통보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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