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농작물재해보험 3월 5일부터 판매

2007.02.23 14:26:52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종환)는 200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품목으로 정부지원 50% 이상과 지자체 및 농협의 보조 등으로 농업인들은 낮은 부담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충북농협은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착과 등 피해보상기간 확대를 위해 수확기에도 낙과 대비 5%를 착과 피해로 인정하고 △기상청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자료를 활용해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재해를 인정하며 △계속 가입해 손해율이 감소(증가)하는 경우 할증(할인)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할인.할증률을 적용 △기준 착과수 조사 전 봄 동.상해 피해 과수원이 우박피해를 입은 경우 봄 동.상해로 인한 감수량을 차감하여 우박 감수량 인정 하는 등 농가 수혜의 폭을 넓혔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됨으로 보험가입 초기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농업인 스스로 준비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523호, 가입금액 332만3700만원(보험료 9억9000만원) 이었으며, 봄 동.상해, 우박, 태풍 등의 피해로 69농가에 2억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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