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010.11.29 14:24:30

통계청과 청원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201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를 파악해 농림어업 정책입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2월 1일 0시 기준 조사 대상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이다.

이 때 '농가'는 조사 기준시점 현재 논이나 밭을 1천㎡(10a=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면서 지난 1년(2009년 12월1일∼2010년 11월30일)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대금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또 '임가'는 현재 산림면적을 3만㎡(3㏊=9천평)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2005년 12월1일∼2010년 11월30일) 가운데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와 지난 1년 동안 벌목업, 조림용 묘목 재배업(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 동안 채 취업을 포함해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대금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일컫는다.

'어가'는 지난 1년 중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와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대금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농가, 임가, 어가로 조사된 가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펼치게 된다"라며 "조사원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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