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

2010.12.16 13:56:05

청원군이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 통행이 제한된 유류 및 유독물 등 운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군은 청주흥덕·상당경찰서와 함께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청호 주변도로 2곳에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운반차량 등이며, 단속 제외대상은 군용차량, 농가 등의 실수요자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다.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로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2개 노선 13.4km)는 2000년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해 수질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지정된 도로로, 통행제한 대상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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