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자동차세 43억1천만원 부과

2010.12.16 13:57:48

청원군(이종윤 군수)이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43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9억6천만 원 보다 3억5천만 원(약 8.8%)이 증가한 것으로 오송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승용차 감면율 조항 삭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2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6만8천559대이나 자동차세 2기분 부과대수는 3만4천158대로, 나머지 차량은 1월 연납 및 1기분 부과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1기 정기분 부과 시 1년세액 부과)으로 부과가 제외됐다.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돼 새 차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차령 12년)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1~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배우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 등록 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가된 경우에는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 관내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납부방법을 참고해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http://www.nonghyup.com), 인터넷지로(www.giro.or.kr), 헬로페이(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도 된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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