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개인사업자 우대 전용 통장 출시

2007.04.08 13:44:47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정부의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개인사업자 종합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호(SOHO)를 위한 개인사업자 종합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예금, 사업자금지원을 위한 YES프로론 및 카드 가맹점 오너론,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카드, 편리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온라인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비즈니스예금은 전문직 및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 시행에 맞춰 출시되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거래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사업자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루만 맡겨도 잔액에 따라 최고 2%까지 금리가 지급되며, 가입 즉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체 수수료가 1년간 전액 면제된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사업자금 지원조로 최대 3억원(YES프로론, 2007.4.6 현재 최저 연6.07%)까지, 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최대 7천만원(카드 가맹점 오너론, 2007.4.6 현재 최저 연8.07%)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카드는 사업경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종업원용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비즈니스예금을 결제계좌로 지정시 플래티늄 300(연회비 3만원 전액 면제), 플래티늄 700(연회비 7만원중 5만원 감면), 플래티늄 1200(연회비 12만원중 7만원 감면)의 연회비가 면제 또는 할인되고 플래티늄카드의 종합적인 고품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계좌통합, 전자결제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온라인서비스(http://online.keb.co.kr)도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전문가를 통한 상당 및 지원서비스와 세미나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서비스관련 문의 :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 1588-3500)

[참고자료]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하는 소득세법 관련법령의 시행에 따른 제도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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