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등유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영장

2010.12.29 17:54:47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수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업주 A(38)씨 등 2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읍 모 주유소에서 리모컨으로 지하 유류탱크를 조작,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유사경유 30만ℓ(5억원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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