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당해고 시정 안하면 최고 2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2007.04.11 11:42:45

노동부는 오는 12일 지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따라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 → 구제명령 이행기한(30일)까지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15일) → 독촉(10일) → 강제징수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 정했다.

다만, 파산,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과 면제 또는 부과유예·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부과면제사유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고 분쟁이 종결된 경우, 회사의 해산, 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

※ 부과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근로자 소재불명 등 이행이 어려운 경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해당기간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서류제출명령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50~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연간 3회 이상)인 위반행위에 대해 1/2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5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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