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거녀 딸 성폭행 인면수심 영장

2007.04.17 15:10:19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동거녀의 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동거녀의 딸(당시 초등 4년)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동거녀가 저녁시간에 식당일을 나간 사이 집에서 성폭행을 해왔으며 최근 동거녀의 딸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함을 질러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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