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2011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2011.01.12 11:15:16

청원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2011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2억5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가 2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지원하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최고한도 지원액은 5천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그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고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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