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11.01.14 18:22:02

청원군이 2011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 1만2천건에 대해 1억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부서 인·허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농협, 우체국, 청원군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가상계좌로 세액을 입금하거나 농협인터넷뱅킹사이트(www.banking.nonghyup.com), 인터넷지로(www.giro.or.kr), 헬로페이 (☎060-709-1113), 농협폰뱅킹(☎1588-21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월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