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도덕성‘ 문제로 확대

김국장“비슷한 논문, 표절 아니다”사퇴 불가 고수

2007.02.23 04:20:46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시민단체들과 김 국장이 표절 공방을 벌이며 김 국장 퇴진 문제가 ‘전문성’에서 ‘도덕성’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의 29개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국장이 2005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운동강도의 차이가 Streptozotocin-유도 당뇨 쥐의 골격근 GLUT-4 및 GRP-78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심각한 표절로 이뤄졌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김 국장의 논문 서론 중 연구의 필요성 부분은 2004년 발간된 운동과학 제13권 제2호에 실린 ‘지구성 운동강도 차이가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의 인슐린 및 골격근 제4형당수송체 GLUT-4 발현에 미치는 영향’(공동저자 한남대 정모, 윤모 교수 등 8명)이라는 논문의 서론 부분을 표절했고, 같은 논문 214p의 연구결과 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김 국장 논문 31p 연구결과 부분과 40p 논의부분은 2005년 5월 운동과학 14권 1호에 실린 논문(한남대 정모,윤모 교수 등 7명 공동)의 47~48p의 연구결과 부분 및 48~50의 논의부분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밖에도 김 국장의 논문과 다른 논문이 여러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지적한 뒤 “김 국장이 전체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논문을 가지고 서론, 연구결과, 결론 부분을 전체적으로 표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몇 시간 후 기자실로 찾아 와 “실험논문은 연구방법, 변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고, 일부 구절의 인용이 전체 논문에 영향이 없을 때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김 국장은 시민단체가 자신의 학위 논문 중 중간부분(연구결과)에서 GLUT-4 발현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표기해 놓고 결론에서는 ‘감소’로 표현한 것이 ‘표절 및 짜깁기’의 증거라고 지적한 데 대해 “결론에서 ‘감소’라고 표기한 것은 ‘증가’라고 표기했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박사학위논문 결론의 ‘감소’가 맞고, 중간의 ‘증가’가 틀린 것인데, 오히려 결론의 ‘감소’를 ‘증가’로 썼어야 했다고 해명한 것은 본인 스스로 연구 성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남의 논문을 표절한 증거”라고 재 반박했다.

한편 시민.여성단체들은 “김 국장은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응모자격부터 부적격자임과 고위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까지 결여됐음이 드러난 만큼 본인이 사퇴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 박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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