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가 수억대 유사휘발유 제조

2007.04.12 18:49:03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아들과 수억원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신모(39)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씨의 아들(19)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창고가 유사휘발유제조공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씨에게 창고를 빌려준 최모(46)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사휘발유 판매책 정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자는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최씨 소유 창고를 임대한 뒤 저장탱크와 모터펌프 등을 갖춘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아들과 함께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105만ℓ를 제조, 판매해 7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정씨 등은 신씨 부자가 만든 유사휘발유 3천400여통(1통18ℓ)을 구입해 주택가등에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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