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50대 영장

2007.04.20 17:15:20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도박을 벌인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한모(58)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증평군 증평읍 모 모텔에서 이모(55)씨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일명 ‘목화투’를 이용해 도박을 벌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씨는 또 이씨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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