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법 법안통과 불투명

6월 임시국회 논의 대상서 사실상 제외

2011.06.23 16:58:00

세종시 건설에 충북과 대전업체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도시건설법)'이 국회에서 '미아'신세로 전락하며 법안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행정도시건설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행정도시건설법은 후순위에 밀려 이때도 상정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건설법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송광호(제천ㆍ단양)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충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충남도의 반대가 행정도시건설법 통과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차명진(한나라당, 부천ㆍ소사)의원이 '경기도 업체도 세종시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린 것도 원인이 됐지만 그보다 법안소위위원인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의원이 이날 불참석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지역에서 사전 약속된 방송사 녹화가 있어 최규성 법안소위위원장에게 지역의 의견을 미리 전달했다"며 "이후 차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실에 따르면 차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며 충북ㆍ대전업체만의 참여를 계속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관이 예상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8일 법안소위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게 국토위의 입장이어서 신규 개정안인 행정도시건설법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행정도시건설법이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와 행정도시건설청에 충북ㆍ대전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충남도의 태도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충남도는 '충남도지사' 명의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견을 (충남)도가 정부에 보낸 것 같다"며 "그런데 충청경제포럼에서 (충청권)시·도지사들과 함께 세종시에 충청권 전체가 같이 참여할 기회를 갖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는 이날 "나도 이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적절히 의견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안 지사가 '충남도지사'명의로 보낸 의견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져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논란이다.

이로 인해 안 지사가 세종시 건설에 충북ㆍ대전업체의 참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충남도 공무원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