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작을 상속하게 하다, 청주 한혜

2011.09.01 17:20:39

조혁연 대기자

봉작(封爵)은 왕자·외척·공신에게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등의 명예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섯 단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5등 봉작제'라고도 한다.

동서양은 물론 우리에서도 조선 초기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태종대 이르러 중국의 명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대(事大)에 어긋난다고 판단, 봉군제를 채택하게 된다.

봉군제는 '○○君'으로 칭하는 것을 일컫는다. 크게 보면 '봉군'도 봉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의미는 다소 다르다. 봉작제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될 때 부활된다. 주체 의식이 복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회에 한상경(韓尙敬·1360~1423)이라는 인물을 소개한 적이 있다. 한명회에게 큰할아버지가 되는 한상경은 일반에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청주한씨 문중으로부터는 높은 추앙을 받고 있다.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옥새를 넘겨받아 이를 태조 이성계에게 건넨 인물이 바로 한상경이다. 그는 효심도 남달랐다. 한상경은 자신의 병이 깊어지자 부모보다 먼저 죽을까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병이 있은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다만 먼저 죽어서 늙은 어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자식의 일을 다 마쳤으니, 죽더라도 또한 유감은 없을 것이다."-<세종실록>

한상경은 '혜'라는 아들을 뒀다. 그는 부모의 후광을 입어 음직으로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문과에서 당당히 1등으로 급제했다. 문벌 뿐만 아니라 실력도 겸비했다는 뜻이다.

'문과(文科)에서는 한혜(韓惠) 등 33인을 취하고, 무과(武科)에서는 전선생(田善生) 등 28인을 취했다. 한혜를 전사 소윤(典祀小尹)으로 삼고…'-<태종실록>

한혜(韓惠·1403∼1431)는 임금이 각별히 신임하여 상왕과 초가 정자에서 정사를 나누며 술자리를 할 때나 매사냥을 나설 때 거의 그를 대동했다.

'상왕(태종 지칭)이 임금과 같이 모정(茅亭)으로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모정이 심히 좁아서, 오직 조연·조말생·윤회·김익정·한혜(韓惠)만이 모시고 앉아 조그마한 술자리를 베풀었다.'-<세종실록>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은 매사냥을 즐겼다. 태종과 세조는 특히 매사냥을 아주 즐겼다. 세조는 심지어 궁궐 후원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매사냥을 하기도 했다. 이는 황실의 무예숭상 사상, 즉 상무(尙武) 정신과 관련이 있다. 한혜는 여기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두 임금(태종과 세종 지칭)이 이궁(離宮)의 근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이궁에 돌아와서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연주케 하였다. 효령 대군 이보·공녕군 이인·조연·이화영·문귀·유은지(柳殷之)·이명덕·김익정·한혜(韓惠)가 함께 모시었다.'-<세종실록>

그러나 한혜는 안타깝게도 29살 나이에 요절했다. 이때 이미 한혜는 청산군(淸山君)이라는 공신 봉작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공신이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부친 한상경의 공신 봉작을 승계한 것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가 되고 있다. 부친의 공신봉작은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이었다. '청산군', '서원부원군' 모두 청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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