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폭탄 - 환경부 입장

"초과 지자체 제재 불가피"
청주·청원 각종 개발사업들 중단 위기
여론수렴·추가실적 검토 후 최종 확정

2012.02.26 19:08:20

편집자 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정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에 제재 조치를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청원지역은 도가 오송바이오밸리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이어서 환경부의 제재가 지역개발의 숨통을 끊는 극약처방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도와 해당 기초단체는 뒤늦게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보는 수질오염총량제 평가에 따른 환경부의 입장, 충북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진단해 본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오염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9년 한강특별법으로 제정됐다.

개별 오염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개별 오염원이 증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정 당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시·군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시행토록 한 자율규정 탓에 지난 2004년에서야 광주시가 필요에 의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경안천 상류지역 288.2㎢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금강, 낙동강, 영상강 등 3대강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10년(금강/영산강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BOD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실시했다.

2010년도에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21만3천322㎏/일(BOD 기준)로 할당된 오염부하량(28만3천970㎏/일) 이내로 평가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의 경우에도 3대강 수계 주요 상수원(물금, 대청호, 주암호)과 대표지점(수계 말단)의 2010년도 수질이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다만 지자체별·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에서는 총량관리 시행지역 중 일부 지자체·단위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초과원인은 하수처리장 신·증설, 관거정비 등의 삭감계획이 1단계 종료연도(2010년)에 집중·지연되면서 삭감계획의 미 이행이 주요 초과원인으로 분석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35개 지자체별 단위유역 중 삭감이행률이 100% 이상인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반면 삭감이행률이 10%이하는 17개 지자체에 달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연 증감량(소규모 개발)이 예측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년' 시행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청원군은 BOD 기준 오염물질을 하루 평균 2천167kg(기준 9천968kg) 배출했고 청주시는 68.1kg(기준 7천748kg)을 배출했다. 오염물질 1kg은 생활하수가 매일 5톤씩 강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청원군은 매일 20톤 트럭 541대 규모, 청주시는 17대 규모의 오염물질이 추가 방출된 것과 같다.

환경부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한 부하량에 해당하는 삭감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률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은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3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중에 있다. 제출된 의견에 따라 추가 삭감실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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